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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의 신원 정보가 언론에 공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의 신원 정보는 원칙적으로 신문, 방송 등 출판물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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