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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4항에 따르면,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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