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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나 신호가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그러한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볼 의무가 재화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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