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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항고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8 규정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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