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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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