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차.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근거 법 조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