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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재산범죄의 경우,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이 적용됩니까?
Answer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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