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나오는 몰수금품이란 어떤 물품들을 의미합니까?
Answer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이러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그리고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