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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는 어떤 곳이 포함되나요?

Answer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금융회사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과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동안에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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