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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 허가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Answer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대한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처벌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경우에도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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