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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어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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