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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배출시설이 식품, 숙박, 관광숙박, 골프채취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Answer

불법배출시설이 식품,숙박,관광숙박,골프채취의 영업을 하는 시설인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이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라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1. 환경보호지역2.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 바깥지역)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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