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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 없이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1.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잔류 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2.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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