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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약관리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할 축산물, 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예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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