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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용물 중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에 관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군용물 중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에 관하여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물품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1천킬로그램 이상의 물품이나 2천리터 이상의 유류인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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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중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에 관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 경우는 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