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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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