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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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