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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제1항 제1호에서 제22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은행법에 따른 은행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5.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6의2.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9.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10.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1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1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13.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1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16.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17.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18.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19.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20.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21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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