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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 즉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 즉 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 단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 단 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단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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