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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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