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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구조법인이나 공익법무관이 근무한 법인에서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법률구조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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