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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에게 어떤 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화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해당 공판조서. 단 해당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이 기재된 부분으로 한정합니다.나.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제36조제3항에 따른 서면다. 그 밖에 해당 합의에 관한 기록2. 조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3.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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