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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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