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법률구조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