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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어떤 경우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5.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6.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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