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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후 어떤 절차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결정하나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다만,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인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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