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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거지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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