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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1. 배우자2. 자녀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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