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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제공하는 서면은 무엇입니까?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신청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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