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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순국선열의 유족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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