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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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