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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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