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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독립유공자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러한 정착금 지급은 해당자가 귀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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