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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택 우선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1. 독립유공자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3. 제26조에 따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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