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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가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19세가 되었을 때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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