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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보훈급여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제1호부터 제8호까지)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은 후 그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그 보훈급여금을 환수합니다. 이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1.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1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2.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5조의2 및 제26에 따른 수업료ㆍ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3.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4. 제1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5.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6.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7. 제26조에 따른 정착금8. 제1호의2에 따른 지원금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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