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어떤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4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5.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6.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8.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9. 제24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9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10.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1.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2.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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