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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명권자는 어떤 경우에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나요?
Answer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4. 휴직기간이 끝난 후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5. 제21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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