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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 어떠한 국가 기밀일 때 자료의 제출, 증언,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정보원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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