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감사원법 제7조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