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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장은 어떤 직위에 대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감사원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규칙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봅니다.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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