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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어떤 상황일 때 감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회계관계직원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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