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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법상 변상책임자가 어떠한 상태일 때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 송달한 것으로 봅니까?
Answer
감사원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변상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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