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원법상 변상책임자가 어떠한 상태일 때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 송달한 것으로 봅니까?

Answer

감사원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변상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