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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호처의 경호대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Answer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경호처의 경호대상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대통령과 그 가족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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