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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체가 대부업등록 없이 이자를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한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및 구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가 등록대부업자에게 그 대부계약의 이자로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도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우선 충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부업을 영위하여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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