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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받나요?
Answer
감사원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경우 나.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 제3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의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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