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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언제 끝나는 것으로 보나요?

Answer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제3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2조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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