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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에서 징계 등을 요구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 등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까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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