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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의 각 기관은 어떤 경우에 해당 회계 관계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서 의견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감사원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 1. 국가의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2.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3.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ㆍ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4.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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