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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속공무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속공무원이 무기를 휴대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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